컨텐츠 바로가기

05.08 (수)

절도범이 日서 훔쳐온 고려불상… 법원 “일본 사찰에 소유권 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석사 손 들어준 1심 뒤집혀… 부석사는 “왜구가 먼저 약탈”

조선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12년 절도범이 일본 사찰에 있던 것을 훔쳐 국내로 반입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 측에 있다는 2심 법원 판단이 1일 나왔다. 충남 서산 부석사가 이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기했던 이 소송의 1심에서는 서산 부석사가 이겼지만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일본 쓰시마섬 간논지(觀音寺)에 있던 이 불상은 2012년 10월 우리나라 문화재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반입돼 압수됐다. 높이 50.5㎝·무게 38.6㎏인 이 불상은 1973년 일본 나가사키현 지정문화재로 등록됐고,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이다.

일본 정부가 불상 반환을 요구하던 와중에 지난 2016년 서산 부석사는 “고려시대 왜구에 의해 약탈당한 것”이라며 불상을 보관하던 우리 정부를 상대로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었지만 사실상 부석사와 일본 간논지 간 불상 소유권 분쟁이었다.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안 결연문(기록물)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부석사가 원소유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017년 1월 1심 재판부는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다.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검찰은 ‘불상과 결연문의 진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일본 간논지 측은 지난해부터 피고 측 보조 참가인으로 항소심 재판에 참여했다. 간논지 측은 “간논지를 창설한 사람이 1527년 조선에서 일본으로 돌아올 때 불상을 양도받아 가지고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대전고법 민사1부(재판장 박선준)가 맡은 2심에서는 서산 부석사가 패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1330년 서주에 있는 부석사가 이 사건 불상을 제작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할 수 있으며, 왜구가 약탈해 불법 반출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있다”면서도 “당시 부석사가 현재의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 단체라는 입증이 되지 않아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1953년부터 불상을 도난당하기 전인 2012년까지 60년간 간논지가 점유해 이미 취득시효(20년)가 완성된 만큼 소유권이 인정된다”고도 했다.

부석사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불상 소유권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우정식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