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18살에 ‘5·18 계엄령 위반’ 기소유예…43년 만에 ‘죄가 안됨’ 처분 한겨레 원문 장예지 기자 입력 2023.01.18 19:34 최종수정 2023.01.18 20:3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