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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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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국내 50개 로펌 명단에 이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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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오 기자] 법무법인 법승은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2023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 기관' 명단에 포함됐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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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법승


현행법에 따라 일정 직급 이상의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퇴직공직자와 업체 간의 유착관계를 차단하고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 윤리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고시된 법조 관련 기관은 국내 로펌 50곳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6곳 등 국내외 로펌 56곳, 회계법인 69곳, 세무법인 131곳 등이다. 이 중 취업제한 대상 로펌은 지난해 기준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을 기록한 곳들이다. 법무법인 법승도 이에 포함돼 취업심사 대상 기관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 로펌으로 분류되면 법무법인 자체의 규모와 영향력을 지닌 법무법인 순위 상위 50개 내에 포함됨을 의미하기에 법무부나 변호사협회 역시 보다 까다로운 시각으로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며 "인정받는 만큼 책임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판단하고 행동하며 책임지는 법무법인 법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나아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을 비롯해 인천, 경기북부(남양주), 경기남부(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 9개 직영 분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몇 년간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인재 영입으로 보다 다각도의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지난해에는 브라질 로펌, 일본 로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과 MOU를 체결하고 인천강화경찰서와도 협력관계를 맺었으며, 구성원 변호사들의 경미범죄심사위원, 선도심사위원 위촉 등 전천후 행보로 로펌의 입지를 확장시켰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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