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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DLF중징계 최종 승소…연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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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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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은 DLF 사태에 대한 중징계에서 벗어나며 부담을 덜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손 회장을 문책경고 처분했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대법원이 손 회장 손을 들어준 것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상 그 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징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본 1ㆍ2심 판단에 수긍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현행법상 금융사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 위반을 제재할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금감원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는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손 회장이 법적 리스크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번 DLF 사태 건과 별개로, 지난달 9일 금융위원회가 손 회장에 대해 ‘라임 펀드’ 관련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문책경고안이 유지되는 한 손 회장은 또다시 3~5년 금융권 취업이 제한에 묶인다. 손 회장이 연임을 하려면 라임 관련 중징계 결정에 대해서도 징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또다시 승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신한ㆍNH농협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이 연이어 무산됐다. 3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갑작스럽게 ‘용퇴’를 결정했다. NH농협금융지주 회장에는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되면서 손병환 현 회장의 연임이 무산됐다. 특히 조 회장이 라임펀드 사태 등과 관련해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용퇴를 결단했다고 밝혀 손 회장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금융 업계에선 예상한다.

손 회장은 라임 펀드와 관련한 징계를 받은 이후 침묵을 지켜왔다.일단 DLF 관련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손 회장이 16일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에서 거취나 향후 소송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지주 회장 자리를 예의주시 중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여러 관료들이 벌써 하마평에 오르면서 우리금융 CEO 선임에 관치가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NH농협금융지주에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회장 선임을 진행 중인 BNK금융에도 전직 관료들이 후보로 거론되며 ‘관치 논란’도 커지고 있다.

김연주 기자kim.yeo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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