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세를 이어왔던 육아휴직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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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는 19만5986명으로 1년전 보다 3.0%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제공된 2010년 이후로 육아휴직자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0년 약 7만3000명 불과했던 육아휴직자는 2011년 9만명, 2012년 10만명, 2013년 11만명, 2014년 12만명, 2015년 13만명, 2016년 14만명, 2018년 15만명, 2019년 16만명, 2020년 17만명을 각각 웃돌았다. ‘3+3 육아휴직제’(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3개월간 휴직급여율 상향 등)가 시행된 2022년에는 15% 급증하면서 20만 명 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0~8세 인구가 전년대비 6.5% 감소한데다가, 2022년 육아휴직이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며 “육아휴직자는 줄었지만 육아휴직비율은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는 5만455명으로 전년보다 7.5% 감소했다. 엄마 육아휴직자는 14만5531명으로 1.4% 줄었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의 비중은 25.7%로, 전년(27.0%)보다 낮아졌다. 엄마의 비중은 74.3%로. 아빠의 3배 수준이다.
연령대를 보면 아빠 육아휴직자가 엄마 보다 높았다. 엄마 육아휴직자는 30대 초반(30∼34세)이 41.3%로 가장 많았고, 30대 후반(35∼39세)이 33.5%, 40세 이상 15.4%, 30세 미만 9.9% 순이었다.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던 육아휴직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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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30대 후반(35∼39세)이 38.2%로 가장 많았고, 40대 이상도 35.7%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연간 받을 수 있는 최대 급여액은 2310만원이다. 기존보다 500만원 이상 늘어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귀 6개월 뒤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돼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 전액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우선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된다. 휴직 1~3개월차는 250만원, 3~6개월차는 20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160만원을 받는 방식이다. 현재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면 최대 1800만원을 받지만, 내년부터는 510만원 늘어난 최대 23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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