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8일 1가구 1주택자와 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높이기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이날 서울 성동세무서 앞에서 민원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충우 기자> |
여야가 8일 1가구 1주택자와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물리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데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종부세를 내야 할 국민은 올해 122만명에서 60만명 가까이 줄어든 66만여 명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납세자 수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셈이 된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힌 여당과의 종부세 합의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주택자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세금에서 빼주던 몫(기본공제액)이 주택 공시가 기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집을 가진 국민들의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부부는 지금까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공제액이 각각 9억원으로 뛰며 총 18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여야는 2주택자까지 중과세도 폐지하기로 했다.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가 적용됐는데 이를 일반 과세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는 유지하기로 했다. 또 최고 중과세율 6%를 적용하는 94억원 초과 과세표준구간은 폐지하고 그 이하 구간 세율도 조정해주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다주택자 중과세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다주택자 중과세율(1.2~6.0%)을 최대 1%포인트 정도만 줄여주자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날 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1주택자 기본공제액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났을 때 서울 주요 아파트 종부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만~40만원 안팎의 세금 감경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됐다. 예컨대 잠실주공 5단지(전용면적 82㎡)를 보유한 1주택자는 원래 183만원의 종부세를 물어야 했지만 이날 여야가 기본공제액을 높이는 데 합의하며 내년 세금이 143만원으로 40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대치 은마아파트 9단지는 내년 198만원에서 158만원으로, 마포 래미안푸르지오는 50만원에서 24만원으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세금 감소 폭은 더 커진다. 반포자이아파트(84㎡)를 절반씩 나눠 보유한 부부의 경우 기본공제액이 높아지지 않았다면 부부가 464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내년에는 부부가 각각 116만원씩 총 232만원을 부담할 것으로 분석됐다. 납부액이 절반(232만원)으로 뚝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일단 여야 합의 내용을 감안하면 내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약 66만6000명으로 올해(122만명)보다 55만4000명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여기에 다주택자 중과세를 전면 폐지하고 세율도 0.5~2.7%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올해 4조1000억원에 이르는 주택분 종부세액이 내년 1조7000억원으로 줄 것으로 예상했었다. 야당의 반발로 원안 통과가 어려운 만큼 세액은 이보다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8일 종부세 외에 소득세법 개정도 정부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6%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기존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15% 세율 구간도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이다. 정부는 세법이 개정되면 총급여 7800만원(과세표준 5000만원)인 근로자의 평균 소득세 부담이 연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54만원 줄어든다고 추산했다.
한편 상속세 등 다른 세제 개편은 여전히 난관에 부딪혀 있다. 정부는 기업의 활용이 저조한 가업상속 공제 활성화를 위해 대상 기업의 요건을 연매출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올리고 공제한도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넓히는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야당은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한 고용유지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여주고, 상속세 연부연납을 현 10~20년에서 20년으로 통일하는 법 개정만 합의했을 뿐이다. 야당은 매출 요건과 공제한도 인상에 반대하며 아예 상속세의 전반적 손질을 내년으로 미루자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도 최후의 쟁점을 두고 여야가 다투는 중이다. 정부안인 금투세 시행 2년 유예에 합의한 야당은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인정 요건을 개별 상장 주식 종목 10억원 이상 보유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올리자는 정부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종혁 기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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