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경남경찰이 지난달 28일 경남 창원 진해구 일대에서 비노조원 차량을 호위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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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인 비노조원에게 협박을 한 화물연대 노조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비노조원을 협박한 혐의로 화물연대 노조원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19분쯤 김해시 한림면 소재 한 공장에서 시멘트 하역 작업을 하던 B(50대)씨에게 “파업 중이니까 눈에 띄지 마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비노조원이다.
경찰은 B씨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임의동행한 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파업에 협조해달라고 말했을 뿐이다”는 취지로 협박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 등 관련 자료를 보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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