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4일 0시 시작되는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안전운임제는 핑계였을 뿐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이라며 “화물연대가 불법 행위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지금 시국이 엄중한데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당·정이 안전운임제 시행 시한을 3년 연장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음에도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면, 안전운임제는 핑계였을 뿐 이미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인 것 같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운송 거부를 했으나, 당시 올해 말로 시행이 종료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한다는 약속을 정부로부터 받아내고 운송 거부를 철회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임을 차주·운수사업자·화주·공익을 각각 대표하는 위원들이 모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정하고, 화주가 이 안전운임 이상의 운임을 차주나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정하고 고용주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최저임금제와 비슷하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수출입 컨테이너 차량과 시멘트 차량에 한해 2020년 도입됐고 올해 말까지 3년간만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연대는 이 제도를 무기한 적용하고 적용 품목도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해왔다. 화물연대는 이달 14일 총파업(집단 운송 거부)을 다시 하겠다고 예고했고, 정부는 지난 22일 안전운임제를 2025년 말까지 3년 연장하겠다고 밝혔었다.
주 원내대표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며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는 국민의 동의를 전혀 받을 수 없다. 화물연대는 이제라도 파업 선언을 거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집단 운송 거부를 단행한다면 그 불법 행위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에게도 “불법 행위에는 한 치도 물러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처하기 바라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노동계의 정당한 파업이나 집회는 보장돼야 하지만 정치 투쟁, 불법 투쟁, 과격 투쟁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화물연대의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을 겨냥했다. 그는 “민주노총은 출범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 정부의 퇴진 운동에 앞장서고, 북한의 도발마저 윤석열 정권의 탓이라고 하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며 “과연 누구를 위한 파업인지 국민들은 깊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엄중한 질책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경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