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원희룡 국토교퉁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와의 합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6.16/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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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컨테이너, 시멘트에 적용 중인 안전운임의 일몰을 3년 연장 추진한다. 그러나 품목확대는 제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브리핑'에서 "이달 24일로 예정된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이해당사자인 화주, 운수사, 차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제도로,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거친 결과, 현행 컨테이너·시멘트에 적용 중인 안전운임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확대는 곤란하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일몰 3년 연장과 관련해 원 장관은 "한시적인 제도 시행 결과 당초 제도의 목적인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추가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며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 운전자의 근로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반면 적용 품목 확대는 아직 제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원 장관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화물연대본부가 확대를 요구하는 자동차, 위험물 등의 다른 품목들은 컨테이너·시멘트 대비 차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적용 필요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이어 "품목을 확대할 경우 수출입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산업의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상승 등 소비자와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컨테이너·시멘트는 표준화·규격화가 가능하지만, 다른 품목들은 제품, 운송형태 등 품목별 특성이 매우 다양해 일률적인 운임 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도 품목 확대를 허용하지 않은 이유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 물류피해를 최소화 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경찰청·해수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
항만.ICD.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 중요 물류거점에는 경찰력을 사전 배치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막는다. 또 군위탁 컨테이너,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 대체화물수송 수단을 확보한다. 집단운송거부기간 중 10톤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원 장관은 "운송 수행 화물차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일선 화물차 운전자는 화물연대본부의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생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하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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