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사진은 21일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외벽에 게시된 디딤돌대출 안내 게시물의 모습. 2024.10.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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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디딤돌대출의 한도 제한 적용 시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6일 이후 한달의 유예기간이 주어진 사이 디딤돌대출 수요자들이 5000여만원의 한도가 줄어들기 전 이른바 '막차'를 타기 위해 몰려든 것으로 전해진다. 예비 수요자들은 규제 철회를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 디딤돌 대출의 수도권 한도 제한 규제가 다음달 2일 시작된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때 최대 2억5000만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서민대출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12월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대출 가능 금액이 최대 5500만원 줄어든다고 밝혔다. 대출 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뺐다.
'방공제'의 적용이 한도를 줄이는 핵심이다. 방공제란 대출을 받을 때 소액 임차인에게 내줘야 하는 최우선 변제금을 대출금에서 빼고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최우선 변제금은 서울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800만원이다. 사실상 부부 한 해 합산 연봉만큼 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수요자들은 12월2일 전에 대출을 받기 위해 분주한 상황이다. 서둘러 대출을 진행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다음달 2일을 넘어서는 잔금 일정으로 인해 한도가 줄어 디딤돌대출로 해결할 수 없게 된 경우도 많다. 결국 시중은행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을 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디딤돌대출 금리는 2~3%로 4%대인 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비교해 금리차가 1~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
수도권 디딤돌 한도 축소를 철회해달라는 국회 청원까지 등장했다. 이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이날 기준 4045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인 정모씨는 "디딤돌 대출을 받지 못해 보금자리론과 같은 다른 대출을 받게 될 경우 4%에 육박하는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이는 맞춤형 관리방안에 언급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과 상충한다. 가계부채 완화를 위해 나온 제도 때문에 더 큰 가계부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지원을 목적으로 한 정책 대출을 짧은 유예기간만 두고 한도를 축소해버린 건 정작 대출이 절실한 저소득층의 주택 마련을 억제하는 격"이라며 "집값 안정화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서민대출이라는 정책의 취지에 반한 규제를 내놨다"고 지적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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