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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당정 '물류대란' 우려에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추진…파업시 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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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서진욱 기자] [the300](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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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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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오는 24일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한 가운데 당정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총파업으로 인한 물류 대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연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지만 품목 확대 등은 불가하는 입장이어서 화물연대는 예고대로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당정은 화물연대가 예고대로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불법 파업으로 간주하고 엄중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정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추진, 품목 확대는 불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진행하고 기자들과 만나 "여당과 정부는 컨테이너, 시멘트에 한해 운임제도 일몰 연장을 확대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당초 제도 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고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들의 이견 등을 고려했다"며 "화물연대가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5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들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는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안전운임제 시행 후 사망사고율이 줄지 않았고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적용 확대 품목의 임금이 500만~600만 원 선으로 상대적으로 결코 적지않다는 설명이다.

정부 측에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예상되는 물류 대란에 대비책도 주문했다. 성 의장은 "만약 화물연대가 예고한 대로 집단 운송 거부를 한다고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리를 하라고 답을 요청했고 이에 정부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체 운송수단을 투입을 하고 비상 수송 대책도 철저히 준비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정부는 운송 거부에 대비해 경찰, 해수부, 산업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합동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유관기관 간 긴밀히 협조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는 등 국가 경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명분·양심 없는 묻지마식 파업, 철회 촉구"…강행시 강경 대응 예고

이와 함께 화물연대에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성 의장은 "최근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국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24일부터 충격적으로 파업을 하게 되면 굉장한 피해가 예상이 된다"며 "화물연대가 이 부분을 직시하고 철회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종확대와 품목확대 요구는 화물연대의 본분을 벗어나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자신들의 조직을 키우기 위해 국민과 국가 산업을 볼모로 잡아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이기적 생각을 해서는 절대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물류는 경제 혈관인데 이 파업으로 운송수단이 멈춰 서게 되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동맥이 파열되는 것"이라며 "화물연대는 자신들 이외에는 대체 수송 인력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명분도 없고 양심도 없는 묻지마식 파업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이 파업을 조속히 철회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임이자 의원은 "화물연대는 개인 사업단으로 구성된 단체로 법외 노조도 아닌 사업자단체고 이에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화물연대 파업은 단순한 불법 행위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는 물류 현장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으나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용인하다 보니 화물연대 파업 현장은 무법지대가 되어버렸다"며 "화물연대가 파업 기간 중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 어 차관 역시 "국회에서 안전 문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지난 6월에 이어 집단 운송 거부를 예고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회와 적극 노력할 계획이니 관련되는 운송 거부를 철회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등에 우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 요구사항 등에 대해 마지막까지 귀를 기울이고 대화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며 "국민·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대체 수단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물류대란 초래 우려…법안 마련 속도낼까

화물연대가 또 다시 총파업을 들고 나선 이유는 안전운임제가 여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발의된 상황에서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 우선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매년 분기별로 유가 변동분을 반영해 고시하는 안전운임 이상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고시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예정이다.

산업계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피해 규모는 지난 6월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화물연대는 24일부터 조합원 2만5000여명이 무기한 운송 거부에 나서 전국 물류 흐름을 끊겠다고 초강수를 뒀다. 포항은 철강, 강원은 시멘트, 경남은 조선 기자재, 대전은 자동차 부품산업을 중단시킨다는 세부 계획도 세웠다.

정부는 대체 운송 수단 을 마련하고 산업계에서도 제품을 선출고하고 재고를 미리 확보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는 모습이지만 이 역시 임시방편일 뿐 지난 6월처럼 파업이 장기화한다면 물류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당에서도 일몰 기한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일몰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만큼 지금 현재 김정재 의원을 비롯해서 입법이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거나 또 곧 제출이 될 것"이라며 또 국토교통위가 현재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운영하면서 예산안 통과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는데 빨리 정리하고 입법안에 대해 회의할 수 있도록 법안소위를 열도록 적극 협조를 민주당에 다시 한번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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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등촌로 공공운수노조 모아홀에서 열린 총파업 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연장과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하며 오는 24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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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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