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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지난 7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시행이후 4개월만에 신청자가 3만명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중단을 비롯해 실직, 휴직 등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인 최대 4만 5000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이다.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39.5%(11,836명)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부산, 경남 등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순으로 집계됐다.
지원금액별로는 최대 지원금액인 4만 5000원을 지원받는 대상이 전체 신청자의 95.6%인 2만 8683명으로 기록됐다.
국민연금공단은 그동안 저임금 근로자 대상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구직급여 수급자대상 실업크레딧 등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보험료 지원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향후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많은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제도를 이용해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보장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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