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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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피소됐다. 이런 가운데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이른바 '호식이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허영인, 중대재해 인정 땐 '호식이방지법' 구제 가능성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숨진 근로자 A씨(23) 유족은 이날 허 회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각각 고소했다.
유족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허 회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족 측은 그 근거로 △SPL은 혼합기를 가동하면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때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고 이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지 않았다는 점 △혼합기에 자동방호장치 센서를 설치하지 않은 점 △2인 1조 작업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 혼자 작업하도록 한 점 등을 제시했다.
SPC그룹 오너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고소당하면서 향후 가맹점주들이 이른바 '호식이 방지법'으로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호식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11조는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허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으면 가맹사업법 11조에서 규정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호식이 방지법 입법 보완 필요"
다만 법조계에서는 현행 법으로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SPC 본사에 피해 보상을 청구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행위의 주체는 '가맹본부'와 '가맹본부 임원'이다. 이번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경기 평택공장 운영 주체는 파리바게뜨 본사인 파리크라상이 아닌 자회사 SPL로 해당 법률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해당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손해'를 가맹점주들이 입증해야 하는 점도 또 다른 난관이다. 법은 '가맹점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배상책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 가맹점주들이 해당 법안으로 배상을 받은 사례는 전무하다. 복역 중인 가수 승리가 사내이사로 있던 ‘아오리라멘’은 점주들이 ‘버닝썬 사태’를 이유로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해 집단분쟁조정이나 개별분쟁조정신청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가맹점과 본부 측 모두 분쟁조정신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정위 조정 역시 강제성이 없어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향후 관련 입법을 통해 가맹본부와 임원 외에 책임이 있는 관련 계열사 등 법인도 해당 조항을 적용받도록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우주성 기자 wjs8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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