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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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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단독공연에…하태경 "관광지인 靑서 웃통 벗든 말든, 꼰대질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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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가수 비가 청와대에서 공연 중인 모습. [사진 출처 =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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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가수로서 처음으로 청와대 단독 공연을 열었다. 비는 청와대 본관 내부 등을 무대 삼아 웃통을 벗고 열정적인 공연을 펼쳤고, 이는 최근 넷플릭스 '테이크원' 4번째 에피소드를 통해 공개됐다. 이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 배경으로 웃통 벗고 공연하든 패션쇼를 하든 더 이상 시비걸지 말자"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이미 국민 관광지다"라고 밝혔다.

그는 "탁모씨를 비롯해 몇몇 인사들이 청와대를 배경으로 한 공연 패션쇼 등 이벤트에 계속 시비를 건다"면서 "청와대가 더 이상 대통령실이 아니라 국민 관광지가 되었다는 걸 아직도 인정 못하면서 꼰대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했다. 못지켰을 뿐"이라면서 "윤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청와대는 옮겨질 운명이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제는 쿨하게 인정해야 한다.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미 국민 관광지가 되어 수백만 시민들이 다녀갔다. 청와대가 어떤 곳인데 감히 공연 패션 등 발칙한 행위를 하느냐고 화내는 사람들 보면 이미 지나가버린 역사를 되돌리려는 수구파, 위정척사파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도 이제는 경복궁, 창경궁 같은 고궁처럼 국민관광지가 되었다는 걸 부정하지 말자!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전에서도 패션쇼 한다"면서 "스페인 알함브라 궁전도 공연장으로 자주 활용된다. 청와대는 이제 더이상 대통령실이 아니라 역사가 되었고 관광지가 되었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자! 그리고 꼰대질 그만하자"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문화재청이 넷플릭스 측에 촬영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화재청의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영리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장소 사용을 허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문화재청은 '관련 규정은 6월20일 이후 신청한 건부터 적용한다'는 별도 부칙을 두고 있다.

청와대 관람 규정은 지난 6월7일 제정돼 6월12일부터 시행됐다. 비 공연은 규정 제정 직후인 6월10일에 신청됐고, 촬영은 6월17일부터 진행됐다. 문화재청이 넷플릭스 촬영일에 맞춰 특혜성 부칙을 만든 게 아니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규정이 시행된 6월12일 이전에 사용 신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둔 것 뿐"이라며 "규정이 실제 시행되기 전인 유예기간에 넷플릭스 촬영이 이뤄진 것이지,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청와대 관람 규정을 보면 촬영 허가는 촬영일 7일 전까지, 장소사용 허가는 사용일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이 때문에 유예에 관한 부칙을 별도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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