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단지에 사는 10대 여학생을 위협해 납치하려다 붙잡힌 40대 남성. SBS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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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납치하려던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추행약취미수, 특수협박, 성폭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A씨(42)를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B양(15)을 따라가 흉기로 협박하며 옥상으로 강제로 데려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재범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지난달 9일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차 안에서는 성 기구가,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물이 다수 발견되는 등 추가 범죄가 드러났다.
특히 불법 촬영물에는 A씨가 올해 3∼6월 여학생들의 하반신을 14차례에 걸쳐 직접 촬영한 영상도 있었다.
이 외에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여성의 치마 밑 등을 찍은 불법 촬영물 36개를 소지하고, 올해 4∼9월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3개나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가 납치 범행 직전 불법 촬영을 하기 위해 직접 제작한 촬영 물품을 소지한 채 인근 학교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모습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1차 구속영장 기각에 대응해 면밀한 보강수사를 벌여 중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했다”며 “향후 실형 선고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도 명령도 받아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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