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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 방법·대상·지급일·홀짝제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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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기자]
국제뉴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 방법·대상·지급일 궁금증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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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방법, 대상, 지급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오늘(29일)부터 올해 4월 시행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분기 코로나19 손실 보상금 지급 첫날인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만3천여 개사에 196억 7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 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이번 2분기 손실보상은 약 65만 곳으로 모두 89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직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대상자의 영업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하고,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유지했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다음달 4일부터는 사업장 소재 시·군·구청에 직접 가서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신속보상 신청 기간인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5일 동안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이후 오는 10월 4일부터 9일까지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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