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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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타다’ 이용자들이 회사와 운전 기사를 포함한 단기 승합차 대여 계약을 체결했다 보는 게 타당하고, 불법으로 여객 자동차 사업을 운영했다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시행령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기사를 알선할 수 있었고, 기존 업체가 기사 알선을 포함해 자동차를 대여해주는 것이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다. 여기에 IT기술을 결합한 것만으로 불법이라 평가할 수 없다”면서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100% 사전 예약만을 통해 탈 수 있고 기사가 노상에서 탑승에 응하지 않은 점, 회사가 국토부와 수십 차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어느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장관 허가 없이 여객 자동차 서비스를 영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운영했다. 타다의 운영사인 VCNC가 모회사인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이었다.
검찰은 이런 방식이 면허 없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 보고 2019년 이 전 대표 등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심 재판부는 타다가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이고, 여객 운송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중단됐다.
박 대표는 선고 직후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다”며 “오늘을 끝으로 이런 일이 다른 스타트업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 대표는 소감을 밝히며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월 결심 공판에서 “타다는 창의적일 뿐만 아니라 커다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낸 서비스였다”면서 “170만명이 이용했고 1만명이 넘는 드라이버들이 새 일자리를 찾았다. 아쉽고 안타깝다”고 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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