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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삼성중공업 ‘하도급 갑질’ 법원도 인정…“시정명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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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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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작업 시작 이후에야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발급한 삼성중공업에 대한 제재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위광하)는 삼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2014∼2015년 하도급 업체들에 도장 등 선박 임가공 총 696건을 맡기면서 작업 시작 전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상의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도급법 3조 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구두로 하도급 계약을 맺은 뒤 작업 시작 직전 계약을 철회·변경하거나 계약사항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수급사업자에게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삼성중공업 쪽은 “문제가 된 계약 696건 중 619건은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일로부터 3년 경과 후에 시정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처분시효가 지났다”라면서 “또 서면발급 준수 여부도 협력사에 보내는 계약요청서의 내부결재 완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해 시정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696건 중 시효가 지난 619건과 경미한 추가공사 부분 8건을 제외하더라도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하도급계약이 69건으로, 이 사건 하도급 거래 중 약 10%에 달해 그 비율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서면발급의무 준수 여부는 계약요청서 내부결재 완료일인 아닌 수급사업자들이 전자인증을 마친 때 비로소 계약 내용이 확정돼 옛 하도급법의 서면(계약서)이 발급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라며 “원고가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자료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위의 불법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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