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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23일부터 3억 이하 지방 2주택 소유자 종부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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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

서울 송파구 부동산 상가에 종합부동산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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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송정은 기자] 올해부터 일반 주택 1채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1채를 함께 보유한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 의무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사, 상속, 시골집 유지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세법상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가 도입된다.

먼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비수도권 지방 저가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금이 부과된다. 단,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지방 저가 주택은 1채까지만 추가 보유가 허용된다.

저가 주택 기준 공시가 3억원으로 확정됐다. 시가 기준으로는 공시가 현실화율 71.5%에 해당하는 약 4억2000만원이다.

이사를 위해 새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들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된다. 단,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상속 주택은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한다. 투기 목적이 없는 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이나 40% 이하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 유지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특례를 통해 1주택자로 간주되면 보유한 주택 가액 중 공시가 11억원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납세 의무가 없다. 세금을 내는 경우에도 종부세율이 최고 6%에서 3%로 내려가며, 고령자·장기 주택 보유자는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례 대상자는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3만5000명 등이며 특례 신청은 이달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johnny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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