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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Pick] 헤어진 연인 차에 감금해 질주한 운전자…'무면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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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5시간 동안 차에 감금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1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민상)은 감금·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4일 밤 9시 20분쯤 부산과 경남 일대를 난폭하게 운전하며 전 여자친구 B 씨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날 A 씨는 창원 시내에 세워둔 승용차에서 B 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B 씨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강제로 문을 닫고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운전대에 여러 번 내리치거나 창문 밖으로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였으며, 14일 저녁에만 8차례에 걸쳐 신호 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과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잘못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고, 이 사건 이전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을 했지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남소정 인턴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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