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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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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배송수단, 로봇·드론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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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국열 기자] 오는 2027년 세계 최고 수준의 완전자율주행 상용화가 구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세계 3번째로 부분자율 승용차(Lv3)를 올해 상용화하고 오는 2025년 완전자율주행 버스·셔틀 출시 및 2027년 구역 운행서비스 상용화 내용을 담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20일 발표했다.

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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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오는 2027년 세계 최고 수준의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까지 여객 운송 제도 개편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또 민간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Lv4에 대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자동차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별도의 성능 인정제도를 운영해 자율주행 차량의 제한없는 운행을 지원하는 한편 Lv4에 부합하는 운행·보험제도도 마련한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의 국토부 직권 지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전국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한다. 또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여 규제 특례를 대폭 확대하고 신고제에 준한 신속허가제를 연내 도입한다.

소형 무인배송차 등 새로운 모빌리티에 대한 차종 분류 및 제작 기준을 마련한다. 오는 2030년까지 전국 도로(약 11만km)에 실시간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심부 등 혼잡 지역은 지자체 협업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선제 구축해 나간다.

통신 방식은 직접통신 방식으로 추진하고 비혼잡지역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구축을 추진한다. 오는 2030년까지 전국 주요 도로 및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도로지도를 확대 구축하고 실시간 갱신체계도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존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최초 선정한다.

둘째, 교통체증 걱정없는 항공 모빌리티 구현에 나선다. 오는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 최초 상용화를 시작한다. 내년부터 전남 고흥에서 기체 및 통신체계 안전성 등을 검증하고 2024년에는 도심지와 공항간 운행 등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2024년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권역별 노선계획도 마련한다. 도서지역 긴급 택배, 도심 화물운송, 시설물 점검 등 드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실증사업을 지속 확대한다. UAM법을 제정하는 한편 기존 법규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는 과감한 특례를 적용한다.

오는 2025년 상용화를 위해 사업자 요건, 운수권 배분, 보험 제도 등도 선제적으로 완비하는 한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추가 지정한다. 특히 김포·인천 등 주요 거점 공항에 버티포트를 우선 구축하고 철도역사, 복합환승센터 등 주요 거점에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자율비행, 운항정보 교신, 기내 인포테인먼트 지원 등을 위해 최초 상용화 노선을 중심으로 5G 통신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한다. UAM 전용 공역체계를 구축하고 UAM, 드론, 기존 항공기를 하나의 3차원 공역체계로 통합한다.

또 비행체의 자동 이·착륙을 지원하고 미승인 비행체는 강제 포획하는 자동 비행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실증 사업 참여 기업이 오는 2025년부터 시작되는 상용화 사업에도 참여하는 경우 사업권 우선 부여도 검토할 계획이다.

셋째,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로 맞춤형 배송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배송 수단을 로봇·드론까지 확대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한 배송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특히 철도역사 등 공공 다중이용시설에는 실내 지도를 구축한다.

오는 2024년까지 화물 운송제도 개편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지하 도시철도망 활용기술·서비스개발,역사차량기지내 물류시설 설치에 나선다. 초고속 운송이 가능한 하이퍼튜브 등 핵심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24시간 생활물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도시첨단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도 확대한다. 도심내 근린생활시설에 소규모 주문배송시설 입주 허용, 대규모 개발사업시 생활물류시설 용지확보 의무화 등 과감한 입지제도를 개선한다. 또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물류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넷째,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이동 서비스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현재 농어촌 지역 등으로 제한된 서비스 범위를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기존 대중교통 서비스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공공 주도의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버스, 지하철, 공영 PM 등을 연계한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024년부터는 철도운영 정보와 지역 대중교통, 여행·숙박 정보를 연계해 통합 예약·발권 서비스를 추진한다.

개인형 이동수단법 제정, 공유차량 관련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특히 공유차량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차량 편도 이용자가 이동 수요에 따라 편도 반납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내년부터는 미래 모빌리티와 기존 철도·버스 등을 연계할 수 있는 미래형 환승센터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또 알뜰교통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버스-지하철 통합 정기권, 공공 모빌리티 월정액제 등을 마련한다. Super-BRT와 수요에 따라 분리·결합이 가능한 모듈형 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하고 전담기관으로서 모빌리티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모빌리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추진해 수요 맞춤형 데이터 공개를 확대한다.

끝으로, 모빌리티와 도시 융합을 통한 미래도시를 구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도시 전체를 미래 모빌리티 친화 도시로 조성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첫 사업을 실시한다.

3기 신도시 등 신규 도시의 경우 신규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특화 도시계획 수립과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운영을 지원한다. 기존 공간 구조 관련 제도와 모빌리티 간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 임기내 국민 일상에서 미래 모빌리티가 구현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과제는 빠른 시일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해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면서 "로드맵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률 제·개정과 관련예산 편성이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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