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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성산항에서 어선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현주 선박방화 등 협의로 구속기소된 56살 A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4일 새벽 서귀포시 성산항에 계류돼 있던 성산 선적 연승어선 3척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고성능 화학차 1대가 불타고 소방서 추산 약 30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검찰은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합의의 가능성도 없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립니다.
(사진=제주 동부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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