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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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갑질 등의 비위로 해임된 전직 검찰 수사관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받지 못해 방어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해임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전직 수사관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해당 수사관이 자신의 징계 사유, 피해 상대방을 사실상 알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직 검찰 수사관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자신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제주지검 검찰 주사보였던 A씨는 2018년 7월 23일부터 그해 10월 30일까지 여성 사무원, 여성 수사관, 후배 수사관들을 상대로 성희롱,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을 해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9년 5월 1일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요즘 B 수사관이 나를 좋아해서 저렇게 꾸미고 오는 것이다”고 말하고, 여러 직원이 있는 자리에선 “C 선배 옷 입은 것 봐라. 나한테 잘 보이려고 꾸미고 온 것이다”고 말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 그는 술에 취한 채 당직근무실로 찾아 당직실에서 욕을 하고 담배를 피우고 바닥에 침을 뱉었고, 공용 시설인 제주 서귀포시의 검찰 전문화 시설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출장을 신청한 다음 가족과 함께 주말을 시설에서 함께 보내는 등으로 시설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해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검찰이 준 자신의 징계 서류엔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되지 않아 자신의 방어권 행사가 침해됐다는 것이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2심은 “A씨가 피해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을 반박할 기회가 사라져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방어권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2심)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1월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성 비위 행위의 일시·장소·상대방·행위 유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A씨 사건의 경우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고, A씨도 피해자가 누군지 사실상 알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침해를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A씨의 각 징계 혐의 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돼 있다”며 “징계 대상자가 징계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의 경우 징계 대상자에게 피해자의 ‘실명’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특히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 2차 피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실명 등 구체적 인적사항 공개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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