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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공시가 3억 이하 ‘시골집‘, 양도세·종부세 대상 주택 수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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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

서울 용산구 매봉산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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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송정은 기자] 공시가 3억원 상당의 농어촌주택·고향주택 등 이른바 ‘지방주택’이 양도소득세와 종합주동산세 산정 때 모두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는 1세대 1주택자가 저가 지방주택을 한 채 더 가지더라고 1세대 1주택자로서 기존에 누리던 양도세와 종부세 상 혜택을 그대로 누리게 하는 것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저가주택 과세 개편방안을 이번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앗다.

먼저 정부는 내년부터 농어촌 및 고향주택 등 지방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기준가격을 공시가 2억원(한옥 4억원)이하에서 공시가 3억원(한옥 4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농어촌과 고향주택에 대해 양도세 주택 수 제외 특례 요건을 완화 시켜 주는 것으로 수도권이나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지방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보유해왔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지방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특히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개정된 1세대 1주택 새 기본공제액인 양도세 비과세 12억원의 혜택을 적용 받는다. 이로 인해 도시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농가주택이나 상속주택을 지방에 한 채 더 사도 다주택자로서 양도세 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개정된 종부세 특례 제도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johnny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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