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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친절한 경제]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내면 전 재산 잃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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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5일)도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관련 법이 바뀌었네요. 오는 목요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바뀐 내용들이 꽤 있어 보여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마약이나, 약물,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앞으로 전 재산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이런 사고를 내면 사실상 의무보험 혜택을 못 받는 새 법이 시행되는데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보험금 중 운전자가 일부 부담했던 사고 분담금 액수를 크게 늘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