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 카드론 취급제한' 규정 검토 마무리 단계
규제심의위 심의 거쳐 올해 안에 관련 규정 신설될 듯
사진제공=픽사베이 |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앞으로 5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차주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이 제한된다.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취급 관행을 통해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론 다중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인 '다중채무자 카드론 취급제한'과 관련한 검토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만간 여신금융협회 자율규제 제·개정 공고 후 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늦어도 올해 안에 관련 규정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여신금융협회 모범규준에 5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해 카드론 취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담보대출과 300만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은 제외된다.
카드론 한도 산정 시 고객의 다중채무 여부를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 여부와 다중채무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중채무자는 통상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을 뜻한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에 대해서는 '카드론 취급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협의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총액 1억원 미만인 대출자에 대해서만 취급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카드론 다중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 구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금융위는 "카드론 동반부실 차단을 위해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제한 또는 한도감액의 최소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중채무자 카드론 취급제한'과 관련해 예정된 심의가 없다"며 "아직 검토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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