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왼쪽)가 6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족 쪽 변호인인 김기윤 변호사.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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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이 문재인 정부 정보 수장 2명을 전격 고발한 지 일주일 만에 국정원의 적극적 수사 협조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 국방부 등과 주고받은 문건과 보고서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이날 오후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이 영장을 제시한 뒤 국정원이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압수수색을 당한 국정원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해 국정원이 자료를 제출하는 사실상의 임의제출 방식이다. 향후에도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출신인 최혁 국정원 감찰심의관이 고강도 감찰을 진행한 뒤 전직 국정원장들을 고발한 상황이어서, 국정원(고발인)과 검찰(수사기관)이 서로 합을 맞추는 모양새가 됐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조상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한 자료는 국정원이 지난 6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숨진 공무원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한 북한 어민 2명을 북송할 당시 국정원의 합동 조사를 서둘러 마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공수사1부가 박 전 원장 사건을, 공공수사3부가 서 전 원장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공공수사1부는 이날 압수수색에 앞서 지난 11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윤 과장을 상대로 국방부가 입장을 뒤집은 배경과 근거, 사건 당시 국방부 조치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과장은 지난달 16일 고 이대준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한 기존 국방부 입장을 뒤집는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나섰던 인물이다. 수사팀은 또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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