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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유가와 세계경제

유가 치솟자 ‘횡재세’, 원가 공개 법안까지…‘동네북’ 정유사 수난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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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정유사 석유제품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뜨겁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주유소(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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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기름값이 연일 치솟는 가운데 국회에서 정유사 석유제품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시끌시끌하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 일명 ‘정유사 원가 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유류세를 조정하면 그 세율을 적용받은 정유사들은 정부가 요구할 때 세율 조정 전후의 석유제품 도매가격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정치권에서 정유사 초과이익 과세인 일명 ‘횡재세’ 도입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정유사를 타깃으로 한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장섭 의원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진 정유사 원가가 공개되면 소비자 기름값 인하뿐 아니라 정유업계 유통 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유사 원가 공개가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1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기름값이 묘하다”고 꼬집자 최중경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휘발유 원가 구조를 뜯어보겠다”며 정유사를 압박했지만 논란 끝에 원가 공개는 무산됐다.

정유사 원가 공개 법안이 발의되자 정유사들은 난감한 모습이다. 석유제품의 경우 원유에서 휘발유, 경유 등 다양한 제품을 동시에 생산하다 보니 제품별 원가를 분리해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내 도매가격은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공개된다는 주장도 더한다.

재계에서는 기름값 인상 부담을 국내 정유사에만 전가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엑슨모빌, BP(브리티시페트롤리엄) 등 글로벌 정유사들은 자체 유전에서 석유, 가스를 생산해 정제도 하는 만큼 국제유가가 치솟으면 대박이 나는 구조다. 원유를 들여와 정제, 판매해 정제마진에 의존하는 국내 정유사들과는 이익 구조가 다르다. 국내 정유사들은 유가가 하락하면 재고 평가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정유사가 적자 나면 지원해줄 것도 아닌데 기름값이 오르자 횡재세 부과, 원가 공개 등으로 정유사를 압박하면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고 귀띔한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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