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오늘의 미디어 시장

방통위, 구글 '카톡 업데이트 보류' 위법성 확인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앱마켓의 카카오톡 업데이트 보류 관련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구글은 카카오가 제출한 카카오톡 최신버전(v9.8.5) 승인 요청을 정책 미준수를 이유로 거부했다. 애플 앱스토어·원스토어에서는 카톡 최신버전 업데이트가 가능하지만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는 기존 버전이 유지되고 있다.

카카오가 구글 앱마켓 새 결제정책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구글은 지난달 1일부터 자사 인앱결제 시스템 또는 제3자 결제방식을 도입하지 않는 앱을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거나 앱 업데이트를 제한한다는 방침을 적용했다.

특히 인앱결제 정책을 적용하더라도 외부 결제로 연결하는 아웃링크를 제공하는 앱은 삭제할 수 있다는 강경 방침을 공지했다. 앱 내 웹 결제를 안내하거나 독려하는 표현도 금지했다.

카카오는 구글플레이스토어 새 결제정책 적용 이후에도 카톡에서 '웹을 활용하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캐시를 구매할 수 있다'는 공지와 웹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유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위반했는지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구글이 카톡 업데이트 심사 자체를 거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보류 결정 과정에서 인앱결제 강제·부당성 등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이 카톡 앱 업데이트 적용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특정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아닌지 우선 확인할 예정”이라며 “위법으로 판단되면 법률에 따라 사실조사 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