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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마스크 써달라는 말에 편의점서 두 번 난동 50대 최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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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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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말에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경남 김해시의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매장 직원의 말에 출입문과 유리창에 맥주를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올해 2월 20일에도 같은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계산대를 주먹으로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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