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혹독한 훈련 예고" 입장에 반박
"혹독한 훈련·거친 언사 동의 안 받아, 코치진 가스라이팅도"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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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피해 아동의 부친 A씨는 MBN과의 인터뷰에서 "아카데미에 등록하기 전후 손웅정 감독을 본 적이 없으며, 학생들을 거친 언사 등으로 혹독하게 훈련한다는 합의나 동의도 받아본 적 없다"면서 "등록 당시 아카데미에 근무하는 직원이 감독님이 좀 엄하고 거칠긴 하지만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말한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앞서 손 감독은 아동학대 혐의 피소 후 "아카데미에 입단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들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가 제 자식을 가르쳤던 방법 그대로 아이를 지도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아이들에 대한 혹독한 훈련을 예고 드린다"고 밝혔었다.
또 A씨는 이번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된 손흥민 선수의 친형 손흥윤 수석코치는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신적 학대도 했다고 이야기했다. A씨는 "손 코치도 아버지와 똑같이 욕을 한다"며 "현재까지 공개된 건 빙산의 일각"이라며 이른바 코치진의 '가스라이팅'이 심했다고 주장했다.
"녹취록은 사건 본질 흐리는 불법 녹취록"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손 감독 측 법률대리인에게 금전 제공 제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A씨는 "불법으로 녹취된 대화로, 아동학대라는 (사건) 본질에서 벗어난 여론몰이"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28일 손 감독의 법률대리인 김형우 법무법인 명륜 변호사와 A씨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통화에서 A씨는 합의금으로 5억원을 원한다며 김 변호사에게 "5억원 받아주면 내가 비밀리에 1억원 주겠다"며 리베이트를 제안하기도 했다. 손 감독이 "우리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냥 처벌받겠다"며 3000만원을 넘는 합의금에 대한 수용 불가 방침을 굽히지 않으면서 최종 합의가 결렬됐다. 이후 A씨 측은 아들이 코치에게 맞아 생긴 멍 사진 등을 언론에 제보했다.
손 감독 측 "체벌 있었지만, 특정 선수에 욕설하지 않아…시대의 변화 발맞추지 못한 점 반성"
한편 손 감독과 손 등 코치 2명은 지난 3월 아카데미에서 축구를 배우던 A군으로부터 고소당했다. A군 측은 같은 달 일본 오키나와 전지 훈련 중 경기에서 졌다는 이유로 코치들에게 엎드린 자세로 맞아 붓고 피멍이 들었다고 했다. 또 손 감독에게 수시로 심한 욕설을 들었고, 목덜미를 붙잡히고 밀쳐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 감독 측은 특정 선수를 짚어 욕설한 적은 없으며 체벌한 사실은 있으나 학부모들이 보는 곳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후 손 감독 측은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을 반성하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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