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에 따라 지난해 기준 114만 명까지 늘어났던 재택근무 근로자들이 회사로 복귀하고 있다. 정상 출퇴근하는 인원이 증가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도 덩달아 많아지는 추세다.
3일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10~16일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을 통해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29.6%였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후인 2019년 9월 설문조사에서의 44.5%보다는 낮지만 올 3월 23.5%보다는 6.1%포인트(p) 높다. 직장생활이 정상화되자 갑질 역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괴롭힘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1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지시(16.1%), 따돌림·차별(13.4%), 업무외 강요(13.1%), 폭행·폭언(12.2%) 등의 순이었다.
괴롭힘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6.8%로 가장 많았고 사용자(24.7%), 비슷한 직급 동료(22.6%) 등이 뒤를 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3.6%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으로부터 갑질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은 약자에게 유독 집중됐다. 남성(26.8%)보다 여성(33.3%), 정규직(24.7%)보다 비정규직(37.0%)에서 갑질 경험 비율이 높았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의 경험률은 38.8%로 남성 정규직(22.4%)보다 16.4%p 높았다.
괴롭힘 경험자 중 39.5%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직장인 10명 중 1명(11.7%)이 심각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또 11.5%는 자해를 비롯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했다.
직장갑질119는 "가해자에게 강력한 징계 조치를 내려야 하고, 회사가 조치의무를 시행하지 않을 때나 사용자나 사용자 친인척이 가해자일 경우 철저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또한 윤석열정부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5인 미만 노동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은 지난 2019년 7월16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나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거나 사실을 인지할 경우 ▲지체없이 객관적 조사 ▲피해자 보호(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가해자 징계 ▲비밀유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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