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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바꿔치기 의문"…대법, '구미 3세 여아 사망'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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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미 세 살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석 모 씨에 대해서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숨진 아이는 석 씨가 낳은 아이가 맞지만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세 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