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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다가오는데…불타 올랐던 ‘BTS 병역법’ 결말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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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28일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여야 합의를 요청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상현·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체복무를 하는 예술·체육요원 범위에 대중문화 예술인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작년 11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병역에 민감한 국민 여론 때문이다.

조선일보

방탄소년단/하이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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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콘협은 이날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여야 합의를 다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음콘협은 그동안 “대중문화 예술인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꾸준히 병역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음콘협은 “현행 병역법에서는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을 대체 복무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체복무의 자격이 주어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4주 군사훈련, 34개월 특기분야 종사,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며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국위선양 성과가 각종 통계와 자료로 입증되고 있음에도 순수예술 및 전통예술과는 달리 대체 복무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음콘협은 “병무청에서 자료를 제공한 2015~2019년 시점에 비해 세계적으로 현저하게 높아진 K-팝의 위상과 긍정적인 경제효과 등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국가적인 기여도를 재평가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그동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예술·체육인 258명이 병역특례의 기회를 얻었다. 전문연구원, 산업기능원 등(7만2523명)에 비하면 0.36% 수준이다. 특히 예술 요원은 전체 병역특례 대상자의 0.19% 정도다. 이마저도 순수·전통 예술인의 몫이다. 음콘협은 “대중문화 예술인에게는 (기회가) 완전히 닫혀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음콘협은 “국회와 정치권에 호소한다”며 “병역법 관련 논의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시작됐다. 대중문화에 대한 차별해소와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병역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 지체없는 논의와 긍정적인 결론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에 가장 속 타는 이들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이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BTS 맏형인 진(본명 김석진)을 시작으로 줄줄이 입대해야 한다. 이에 지난 10일 이진형 하이브 CCO는 “한국에서 병역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다”면서도 “하이브는 BTS라는 아티스트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하고 싶다” “사회적으로도, 국회에서도 논의가 어느 정도 성숙된 걸로 보인다. 조속히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이틀 뒤 성일종 의원도 이달 중으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라디오 등에 출연해, BTS의 국위선양 기여도가 그 어떤 예술·체육요원보다 뛰어나고, BTS의 경제 유발효과가 10년간 약 56조원에 달한다고 했다. 또 “예술·체육인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경연대회 항목은 42개 정도다. 미국 그래미상이나 아메리칸뮤직어워드 같은 세계 팝 문화를 주도하는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은 (항목에) 안 들어가 있다”며 “제도의 미비점이 있어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혜택을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나 ‘공정성·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 여론도 거센 상황이다. 또 ‘국위선양’이라는 기준이 주관적이고, 모호하다는 의견도 많다. 2030세대 남성 네티즌들은 “공은 공, 의무는 의무다”, “인기 많다고 병역 면제는 불공정하다” 등의 글을 올리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병무청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한 네티즌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BTS를 위한 병역법 개정은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특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병무청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병무청은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 예술체육 요원 편입 대상 확대는 ‘객관적 기준 설정,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부처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병무청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특정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병무청에서 답변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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