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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피해자에게 범행 장소 촬영해 보내라고"…청주 여중생 유족, 국가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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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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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청주 여중생 유서 공개하는 기자회견

지난해 청주에서 친구의 의붓아버지한테 성폭력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오늘(26일) 유족 측은 지난 2월께 청주지법에 대한민국과 청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1차로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3천만 원이며, 손해액이 확정되면 추가로 청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족 측은 "두 여중생이 극단적 선택을 할 때까지 수사당국은 단 한 차례도 수색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에게 범행 장소였던 집안을 사진으로 직접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사건 현장을 직접 촬영하게 하는 반인권적 행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가 나서 어떻게 된 일인지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배소는 수사권이 없는 일반인이 사건 실체 파악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며 "문서 송부 촉탁 신청 등을 통해 검찰이 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여러 차례 반려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청주지법은 이 사건 가해자 A(5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의붓딸 B양과 그의 친구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C양 부모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2차례에 걸쳐 A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번번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두 피해 여중생들은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A씨에 대한 영장은 이후 한 차례 더 반려 과정을 거친 뒤 발부됐습니다.

A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로 항소심 결심은 다음 달 12일입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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