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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한동훈 "선친, 밭 일구며 생활"…농지법 위반 의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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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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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과거 토지 상속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18일) 한 후보자 측은 "선친이 집을 짓고 모친과 함께 텃밭을 일구고 생활했다"며 "상속이므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상속 이후에도 모친이 텃밭 농사를 계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는 2004년 4월 부친의 사망으로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의 밭 3천339㎡를 상속받은 뒤 13년간 소유하다 2017년 8월 매도했습니다.

앞서 일각에서는 검사였던 한 후보자가 농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농지법은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논란이 된 토지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인데다 '1만㎡ 제한' 조항에도 걸리지 않으므로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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