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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더 잔혹해진 동물 학대…양형기준 없어 처벌 '들쭉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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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동물 학대 범죄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고 그 수법이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처벌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어서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법상 동물을 학대해 죽이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동물 학대 영상을 게시만 해도 최대 300만 원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와 재판을 거쳐 확정되는 처벌 수위는 현저히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