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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경찰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이상직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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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상직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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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인사팀에 추천하는 등 부정채용 의혹을 받았던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2일 이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의 수뢰후부정처사 및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외에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14~2015년 최 전 대표 등과 함께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 수십명을 추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 등을 받았다.

의혹이 불거지자 시민단체 사법고시준비생모임(사준모)은 “피고발인들이 지위를 이용해 사내 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자들을 입사시키도록 지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의원과 최 전 대표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으나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강서경찰서로 이첩됐다.

한편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주식을 자신의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여원에 넘겨 회사에 43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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