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월 23일 주요 금융업권협회 간담회를 열고 3월 말 종료 예정이던 기존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미크론 재확산, 국회의 연장 요구,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말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의 대출 잔액은 133조4000억원, 대상자는 55만4000명에 달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4월 1일부터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윤은별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52호 (2022.03.30~2022.04.05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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