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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 하청업체 관계자 2명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청업체 현장소장과 전무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시공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1월 붕괴사고를 유발함으로써 6명이 숨지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20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관리자급 3명이 구속됐습니다.
감리 3명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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