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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마약의 유혹에 빠진 북한 이탈주민, 집유 기간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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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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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북한 이탈주민이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남한 환경에 적응하며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들은 마약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북한 이탈주민 35살 A 씨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 씨는 필로폰을 사들여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A 씨는 북한에서 받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보호관찰 기간이 채 끝나지 않은 올해 1월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보호관찰 중에 재범해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그 정도가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내 교정시설에 수감된 북한 이탈주민 가운데는 A 씨와 같이 마약 사범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법무부가 관리하는 '북한 이탈주민의 국내 수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탈북민 수감자 175명 중 마약류 관련 수감자가 60명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했습니다.

사기·횡령 24명, 살인·강간 17명 등 다른 강력범죄보다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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