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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너 야한 책 봐?”…꾸지람 듣고 뛰어내린 중학생, 선생님 처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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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서적 학대한 교사 유죄”


매일경제

텅 빈 교실.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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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습시간에 ‘라이트노벨’을 읽던 학생을 동급생들 앞에서 꾸짖고 체벌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중학교 교사가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경북 포항의 한 중학교에서 도덕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3월 자율학습 시간에 소설을 꺼내 읽던 중학교 3학년생 B군을 발견하고 “야한 책을 본다”며 책을 빼앗고 2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켰다. B군은 “야한 책이 아닙니다”라고 해명했지만 A씨는 책에 담긴 선정적인 삽화를 20여명의 동급생들에게 보여주고 학생에게 책을 주면서 야한 장면이 나오는지 체크하게 했다.

B군이 읽던 책은 중·교교생이 흔히 접할 수 있는 ‘라이트노벨’ 종류의 소설이었다. 라이트노벨은 일본의 장르 문학 일종으로 흥미 위주의 가벼운 내용을 담아 청소년이 많이 읽는다. 해당 책에는 일부 에니메이션 풍 삽화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성적인 내용은 없었다.

A씨의 체벌 직후 진행된 체육시간에 B군은 교실에 남아 ‘A씨 때문에 따돌림을 받게 됐다’는 글을 남기고 투신해 숨졌다. 이에 B군 부모가 학교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1심 법원은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A씨가 평소에 B군을 비롯해 학생들을 학대한 적이 없었고 괴롭힐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A씨가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맞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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