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회의서 조정안 논의
16일 경기도 한 대형마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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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전국에서 일괄 철회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의 서울 지역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 이후 확진자 규모가 큰 서울에서만 미접종자도 음성확인서 없이 대형마트·백화점을 출입할 수 있게 된 모순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16일 방역전략회의를 열어 방역패스 조정안을 다각도로 검토한 뒤 서울 외 지역의 대형마트·백화점에 적용되는 방역패스를 일괄 취소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회의에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현장에서의 혼선과 국민 혼란을 줄이면서도, 정부 방역조치의 일관된 원칙을 지키기 위한 추가 수정 조치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방역패스 정책의 시행 주체가 보건복지부 장관 등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서울시장)이라며, 서울 소재 대형마트·백화점에만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시켰다.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는 두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16일로 끝나, 17일부턴 위반 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 인구 밀집도가 높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서울에선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되고, 그렇지 않은 다른 지역에선 제도가 유지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셈이어서, 서울 이외 지역에서도 비슷한 행정소송이 잇따를 전망이었다.
정부는 17일 중대본 회의에서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방역패스 정책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법원이 지난 4일 학원·독서실에 이어 14일 서울 지역의 대형마트·백화점, 같은 날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 잇따라 효력정지를 결정하면서 방역패스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탓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6일 <한겨레>에 “법원이 방역패스의 적용 근거와 당위성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고 그 실효성은 인정했다”며 “법원 판단 이전에도 정부 안에서 방역패스를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반장은 이어 “식당과 카페처럼 실내에서 마스크를 꼭 벗어야 하는 시설과 벗지 않아도 되는 시설의 감염위험 등을 나누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법원이 방역패스 적용을 제한하면 밀집도 규제를 강화하는 등 조처를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또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독서실 등 학습시설에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되면서 밀집도 규제강화를 검토했는데 (복지부가) 즉시항고를 하는 가운데 여러 사회적 혼란이 우려돼 바로 실시하지는 못했다”며 “월요일 중대본 회의에서 향후 방역패스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고 결정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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