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서울시가 소상공인·자영업자 50만명에게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명목의 손실보상금을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 손실보상금은 실제 손실을 메우기엔 많이 부족하다"면서 소득이 급감했지만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 등에게도 5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 12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2월 31일 양측이 시의회 임시 종료를 불과 몇시간 남기고 2022년 서울시 예산에 합의한지 12일 만이다.
이날 오 시장과 김 의장이 함께 발표한 종합대책은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서울시는 매달 임대료를 내야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약 50만명에게 각 영업소당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한하며 임대료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임차사업장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또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고 공고일 기준으로 영업중인 업소로 제한한다. 대상자는 다음달 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또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으로만 한정한 정부의 손실보상이 "실제 손실을 메우기엔 많이 부족하다"면서 사각지대 지원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는 특수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25만명에게 긴급생계비를 명목으로 5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서울시의 특고·프리랜서 90%이상이 소득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직접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은 법인택시 기사와 버스 운수종사자도 사각지대 지원의 영역에 포함된다. 매출감소가 확인된 법인택시에 종사하는 택시기사는 1인당 50만원이 설 전에 지급된다. 버스 운수 종사자의 경우 매출감소 여부와는 상관 없이 공고일 2개월 이전에 해당 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었다면 설 전에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가구소득 중위 120%이하인 예술인은 1인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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