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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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박모(43)씨는 최근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2020년 2월 샀던 이스타항공 항공권 구매 금액 일부를 환불받고 나서다. 당시 그는 필리핀 가족여행을 계획했다. 해당 항공권 판매가 시작된 그해 2월 항공권(3인)을 구매했다. 얼마 후 코로나19가 퍼지면서 박씨는 항공권과 숙소 예약을 취소했다. 숙소는 환불 처리됐지만, 문제는 항공권이었다. 이스타항공은 경영난을 이유로 환불을 중지했고, 박씨는 한국소비자원 신고를 거쳐 법원에 회생채권 신청까지 했다. 지난해 12월 환불이 시작됐고 박씨는 최근 항공권 구매 금액 167만4600원의 4% 수준인 7만4710원을 받았다. 박씨는 6일 “2년을 맘고생 하고 등기비 들여가며 법원까지 찾아갔다. 어이없고 화가 난다”고 했다.
새 주인을 찾은 이스타항공의 회생채권 변제가 본격화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항공권을 구매한 개인과 금융기관 등 회생채권 변제율이 4.4614%에 불과해서다. 100만원 항공권을 산 경우 4만4600원을 돌려받는다는 의미다.
업계에 따르면 박씨처럼 항공권을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한 개인 채권자는 1200여 명이다. 이들에 대한 환불이 지난달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예상보다 낮은 금액에 반발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59만원 이스타 티켓 샀는데 2만2000원 입금됐다. 이럴 거면 등기비 내고 시간 버려 가며 회생채권 접수하게 한 이유가 뭐냐” “소비자 돈은 우스운 양아치 항공”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부터 자금난에 시달렸다. 결국 지난해 1월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같은 해 6월 부동산업체인 성정이 1100억원에 인수했다. 이어 11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나며 공익채권과 회생채권 변제가 시작됐다. 급여 등 공익채권은 현행법상 변제율이 100%라 논란 없이 지급이 마무리됐다.
문제는 항공권을 구매한 개인 등에 대한 회생채권이다. 성정은 이스타항공에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대금 700억원을 지급했다. 공익채권에 542억원을 쓰고 나머지 158억원 중 98억원은 미확정 채권 변제를 위한 유보금으로 남겨놨다. 회생채권을 위해서는 71억원 정도 사용한다. 전체 회생채권액은 1600억원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개인이나 금융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해 같은 변제율을 적용한다는 회생계획이 인가가 나서 개인에 대한 별도의 보상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계속 운항을 이어가야 하는데 전체 빚의 0.01%도 되지 않는 개인 변제로 논란이 되면 앞으로 운영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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