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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167만원 이스타 항공권, 환불은 7만원…양아치냐" 불만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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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새 주인을 찾은 이스타항공이 항공권을 구입한 개인 고객에 대한 낮은 변제율로 논란이 되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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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박모(43)씨는 최근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2020년 2월 샀던 이스타항공 항공권 구매 금액 일부를 환불받고 나서다. 박씨는 2020년 8월 필리핀 팔라완으로 가족여행을 계획했다. 해당 항공권 판매가 시작된 그해 2월 초 항공권(3인)을 구매했고 얼마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했다.

코로나19는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으로 퍼졌고 박씨는 4월 항공권과 숙소 예약을 취소했다. 숙소는 바로 환불 처리가 됐지만, 문제는 항공권이었다. 이스타항공은 경영난을 이유로 환불을 중지했고, 박씨는 한국소비자원 신고를 거쳐 법원에 회생채권 신청까지 했다. 지난해 12월 환불이 시작됐고 박씨는 최근 항공권 구매 금액 167만4600원의 4% 수준인 7만4710원을 받았다. 박씨는 6일 “6개월 넘게 하루에 열 통 넘게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2년을 맘고생 하고 등기비 들여가며 법원까지 찾아갔는데 환불액을 보고 어이없고 화가 나서 잠이 안 온다”며 “새 주인도 찾고 다음 달부터는 운항도 재개한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새 주인을 찾은 이스타항공의 회생채권 변제가 본격화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항공권을 구매한 개인과 금융기관 등 회생채권 변제율이 4.4614%에 불과해서다. 100만원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4만4600원을 돌려받는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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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이 항공권을 구입한 개인채권자에 대해 4.4%의 낮은 변제를 진행하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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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2020년 2월까지 항공권을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한 개인 채권자는 1200여 명이다. 이들에 대한 환불이 지난달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예상보다 낮은 금액에 반발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59만원 이스타 티켓 샀는데 2만2000원 입금됐다. 이럴 거면 법원 등기비 내고 시간 버려 가며 회생채권 접수하게 한 이유가 뭐냐” “밀린 월급은 다 주고 소비자 돈은 우스운 양아치 항공”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이상직 무소속 의원 등 오너 일가의 비리와 경영난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부터 자금난에 시달렸다. 2019년 말 제주항공이 인수키로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2020년 1분기만 36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사실상 폐업 상황이었지만 같은 해 2월까지 여행사 등을 통해서 항공권 판매를 지속했고 같은 해 3월 국제선과 국내선 운항을 멈췄다.

결국 지난해 1월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같은 해 6월 부동산업체인 성정이 1100억원에 이스타항공을 인수했다. 이어 11월 채권단의 동의(82.04%)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나며 공익채권과 회생채권 변제가 시작됐다. 1년 가까이 밀린 급여 등 공익채권은 현행법상 변제율이 100%라 논란 없이 지급이 마무리됐다.

문제는 항공권을 구매한 개인 등에 대한 회생채권이다. 성정은 이스타항공에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대금 700억원을 지급했다. 밀린 급여 등 공익채권에 542억원을 쓰고 나머지 158억원 중 98억원은 미확정 채권 변제를 위한 유보금으로 남겨놨다. 회생채권을 위해서는 71억원 정도 사용한다. 전체 회생채권액은 1600억원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개인이나 금융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해 같은 변제율을 적용한다는 회생계획이 인가가 나서 개인에 대한 별도의 보상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파산한 것도 아니고 계속 운항을 이어가야 하는데 전체 빚의 0.01%도 되지 않는 개인 변제로 논란이 되면 앞으로 운영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은 다음 달 김포~제주 간 노선 운항을 목표로 국토교통부에 항공운항증명(AOC) 발급을 신청한 상황이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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