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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윤석열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에 ‘반값 임대료’…50조 재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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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공과금으로 쓴 대출금 50% 정부가 대신 갚겠다”

“지금 전시비상사태…손실 보상에 50조도 부족”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일 코로나19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대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출금이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사용된 것만 확인되면 그 금액의 50%를 나라에서 책임지고 나머지 반만 장기 저리로 변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출금을 임대료·공과금 납부에 사용하기로 하면 정부 보증으로 3년 거치 5년 상환의 대출을 실행하는 이른바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다.

거치 기간 만료 후 대출금 50%를 면제하고, 나머지 50%는 5년 동안 저리로 분할 상환하도록 설계했다. 대출금 사용 계획 심사를 강화하되 자격 요건은 크게 완화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사후 보상이 아니라 사전 지원 개념”이라며 “50조 원 정도의 재정을 준비해놓고, 이 범위 안에서 대출 자금을 운용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공약을 준비한 배경에 대해 “처음에 저리로 은행 자금을 빌려 쓰다가도 더 어려워지면 제2금융권, 사채를 쓰게 된다”며 “신용이 점점 열악해지니까”라고 했다. 이어 “지방을 다녀보면 보상도 보상이지만 일단 가게 영업이라도 하려면 돈을 빌려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직전 간담회에서 손실보상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제가 지난 8월 손실보상이라는 개념을 정치인으로서 처음 들고나왔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 해주는 게 재정 수요 중 가장 긴급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50조 원을 조성해 그중 43조 원을 손실보상에 투입하고, 나머지 7조 원은 신용보증보험 수수료로 사용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드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50조 원도 부족한 돈”이라며 “이거 갖고 손실 보상하기 참 어렵다”고 했다.

조선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코로나19 자영업 피해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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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기준에 대해선 “지역별 지수화를 해야 한다”며 “신용카드 매출 실적과 전기·수도·가스요금 자료를 전부 받아 데이터화해 (보상금을) 공평하게 나눠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저희도 과학적인 방법을 계속 연구 중”이라며 “미리 준비한 프로그램을 돌려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피해 규모에 따른 1차 보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은 비판했다. 그는 “지금 이게 전시비상사태인데, 방역지침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며 “자영업자는 영업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하철은 타도록 하고, 백신 패스 없으면 학원 못 다니게 하면서 학교는 또 가도록 하지 않나”라고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해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023명은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패스 방침에 반대하는 소송을 낸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카페·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에 대해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백신의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 19백신의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수많은 중증환자 및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소송을 내면서 잠정 처분 성격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특히 청소년 백신 패스 등 청소년에 대해 접종을 강제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스웨덴, 일본, 대만, 미국 플로리다 주처럼 과도한 정부 통제 대신 먼저 무증상, 경증으로 지나가는 환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 집단 면역을 유도하고 중증 환자는 정립된 코로나 19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중 치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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