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검사 3명의 탄핵소추 이유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들었다. 검찰의 이 사건 처리 과정에 얼마든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헌법상 탄핵소추는 ‘직무 집행에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이견과 검사 탄핵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도 민주당은 탄핵부터 밀어붙였다.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검장 등의 직무가 정지되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와 공소 유지 등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계산한 것이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심 징역형 선고가 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 등을 맡고 있다. 검사 탄핵의 진짜 목적은 이 대표 수사와 재판 지연이다.
헌재는 지난 8월 ‘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하면서 소추 사유였던 골프장·리조트 이용 편의 등 6가지에 대해 “직무 집행의 관련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위법성을 떠나 탄핵소추의 기본 요건인 ‘직무 관련성’부터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검사도 수원지검에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을 담당했는데 탄핵소추로 9개월 동안 관련 수사에서 손을 떼야 했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다른 검사들도 대부분 이 대표나 민주당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다.
민주당의 행동은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 방탄과 조기 대선, 이 대표 당선에 맞춰져 있다. 정당의 목표는 정권 쟁취다. 하지만 정권 경쟁은 법의 기본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민주적인 관행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이창수 지검장은 헌재에 직무 정지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가처분 인용으로 이 지검장이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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