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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사설] 검사 무더기 탄핵소추 하더니 재판엔 ‘노 쇼’, 헌법·헌재 농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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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탄핵소추를 강행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심리 절차는 불과 3분여 만에 끝났다.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물론 대리인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간부 3명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것이 지난 5일인데 첫 변론 준비 기일인 18일까지 변호인조차 선임되지 않았다. 헌재 심리는 다음 준비 기일인 내달 8일까지 미뤄지게 됐다. 목표였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이뤄졌으니 그동안 남발했던 다른 탄핵들엔 관심이 없어진 것이다.

민주당은 검사 3명의 탄핵소추 이유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들었다. 검찰의 이 사건 처리 과정에 얼마든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헌법상 탄핵소추는 ‘직무 집행에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이견과 검사 탄핵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도 민주당은 탄핵부터 밀어붙였다.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검장 등의 직무가 정지되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와 공소 유지 등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계산한 것이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심 징역형 선고가 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 등을 맡고 있다. 검사 탄핵의 진짜 목적은 이 대표 수사와 재판 지연이다.

헌재는 지난 8월 ‘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하면서 소추 사유였던 골프장·리조트 이용 편의 등 6가지에 대해 “직무 집행의 관련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위법성을 떠나 탄핵소추의 기본 요건인 ‘직무 관련성’부터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검사도 수원지검에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을 담당했는데 탄핵소추로 9개월 동안 관련 수사에서 손을 떼야 했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다른 검사들도 대부분 이 대표나 민주당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다.

민주당의 행동은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 방탄과 조기 대선, 이 대표 당선에 맞춰져 있다. 정당의 목표는 정권 쟁취다. 하지만 정권 경쟁은 법의 기본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민주적인 관행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이창수 지검장은 헌재에 직무 정지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가처분 인용으로 이 지검장이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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