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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호주서 토목공사 핑계로 '코알라 대학살' 주범들 재판대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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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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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해 2월 호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코알라 대학살' 사건의 주범들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고 호주 공영 ABC 방송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22일) 보도했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 보존규제국은 이날 '케이프 브리지워터' 벌목장의 전 소유주와 이 벌목장에 대한 토목공사를 진행한 업체·도급업체 등 기업체 2곳을 동물 학대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벌목장 정리 공사를 통해 코알라 수십 마리를 폐사시키거나 치명적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범죄사실은 총 250여 건에 달합니다.

당시 공사로 코알라 21마리가 숨졌습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굶주림, 탈수 등으로 고통받는 코알라도 상당수 발견됐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코알라 가운데 49마리는 안락사시켜야 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 오스트리아지부는 이 사건을 "코알라 대학살"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케이트 개븐스 보존규제국장은 "모든 코알라 사체에 대한 법의학 방사선 촬영, 병리학적 분석 등을 수행해 코알라들이 언제 어떻게 숨졌는지 파악했다"며 "철저한 조사 결과 (책임자들을) 고소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에서 동물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기업은 건당 최고 10만9천44호주달러, 우리 돈 약 9천300만 원의 벌금을, 개인은 최고 4만5천435호주달러, 우리 돈 약 약 3천900만 원의 벌금이나 12개월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현지매체는 악의적 동물학대로 가중처벌될 경우 형량이 두 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내년 2월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안상우 기자(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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