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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추미애 ‘축지법 결제’… 검찰, 정치자금 불법 지출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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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고발 사건 뭉개던 검찰

검찰시민委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권고하자 뒤늦게 결정

조선일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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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가족 행사 등에서 정치자금(후원금)을 불법 지출했다는 고발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이 추 전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최근 추 전 장관 기소 여부 적정성에 대해 검찰 시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시민위가 기소를 권고하자 이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추 전 장관은 2017년 1월 아들 서모씨의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날에 인근 음식점에서 14만원, 주유소에서 5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결제했다. 지출 명목은 ‘의원 간담회’였다. 그런데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 전 장관은 그날 파주의 군부대를 방문했고 점심은 장병 식당에서 먹었다. 또 추 전 장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첫째 딸이 운영하는 서울 이태원 식당에서 정치자금 252만9400원을 썼다. 추 전 장관 측이 밝힌 지출 명목은 ‘기자 간담회’ ‘정책 간담회’ 등이었지만 참석자는 불분명했다.

작년 9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 단체 고발로 이어졌다. 당시 이 사건은 친정권 성향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가 지난 6월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첩됐다. 동부지검은 딸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한 부분은 공소시효(5년)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아들 관련 정치자금 지출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고민해오다가 최근 검찰 시민위원회를 소집했고, “기소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위는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기소·불기소 여부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기구다. 검찰 내부에서는 “동부지검과 대검 지휘부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려 하자 검사들이 이의를 제기해 시민위까지 회부됐다”는 말이 나왔다. 이에 대해 동부지검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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